한국방역학회

정관

정관 제정 2022. 2. 22.

제1 장 총 칙

제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방역학회(The Korean Society for Pestology and Disinfection, KSPD,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 조 (목적) 본 학회는 위해생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와 지식을 상호 교환하며, 관련 분야와의 학술교류와 산학협동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학문과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정의: 위해생물이란 병원체, 매개체, 숙주동물 및 불쾌감 등을 주는 생물을 말한다

제3 조 (사무소의 소재) 본 학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등 개최

2. 학술 진흥을 위한 학술지, 기술정보지 및 도서의 간행

3. 방역·소독에 관한 지식 보급 및 정보 교환

4. 관련 분야 학술연구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사업

5. 방역·소독 위기 발생시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방역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지원

6. 방역·소독에 관한 학술 조사 및 연구 활동

7.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 장 회 원

제5 조 (회원의 자격) ① 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단체)로 한다.

②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회원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회원의 권리①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회원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회원의 탈퇴와 제명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부서 및 업무①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위원회 및 각 부를 두고 임무를 행한다.

1. 편집위원회: 학술잡지 게재논문의 선정,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업무

2. 기금위원회: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정보위원회: 전산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교육위원회: 교육 및 교육관련 사업에 관한 업무

5. 총무부: 서무, 회계, 재정 및 회무 전반에 관한 업무

6. 학술부: 집담회, 토론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와 보고, 기타 학술적 업무

7. 기획홍보부: 사업 기획 및 수행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부: 국제학술교류 및 회원의 국제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② 상기 각 위원회 및 각 부 이외에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 위원회 및 부를 둘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10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수석부회장 포함)

3. 이사 30인 이내 (등기이사 포함)

4. 감사 2인

11  (임원의 선임① 학회의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된다.

③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등기이사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부회장은 위원장과 부장을 겸할 수 있다.

12  (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  (임원의 결격사유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4  (임원의 임기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회장과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5  (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 및 이사는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 장 총 회

제16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7  (총회의 구분과 소집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정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개최는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정기간행물,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  (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19  (의결정족수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  (의결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제21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단 이사 임면에 대하여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22  (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회원 회비 포함)

제24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 장 재산과 회계

제25 조 (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학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 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6  (재산의 관리①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해산시 학회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27  (재원①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의 수입

② 학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9  (결산 및 예산편성①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당해연도 가결산 내역은 총회에 보고한다.

30  (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1  (임원의 보수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2 조 (차입금) 본 학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장 사무부서

제33 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보칙

제34 조 (학회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5  (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 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학회창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 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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